KBS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심의·의결하고 방통위를 거쳐 국회가 결정하는 현행 수신료 제도는 한계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. KBS는 전체 수신료의 91% 이상을 배타적으로 독점하지만 재원 운용의 투명성은 확인되지 않는다. 공영방송 수신료 산정은 수신료 재원당사자인 시민이 결정한다. 방송정보미디어부 산하에 독립적인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한다. 수신료위원회는 수신료 산정 및 관리감독 기능을 담보한다. 수신료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16인, 국민의 각계각층(어린이.청소년.노인.여성.장애인.성소수자.농민.빈민.노동자.이주민.실업자.자영업자.소비자)을 대표하는 13인, 전국 단위 부문(교육.문화.법률.보건의료.복지.인권.정보통신.통일.학술.환경)을 대표하는 10인 등 39인으로 구성한다.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을 상임위원으로 호선한다. 전체 위원 중 여성 위원 30% 이상, 장애인 위원 10% 이상으로 구성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