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실을 밝혀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하여 처벌하는 것은 진실 추구라는 인류문명의 이상을 포기하는 것이다. 진실의 우위를 부인하는 명예훼손 법제는 선거법 등 법제 전반을 ‘허위가 입증되지 않은 명제’도 처벌할 수 있다는 원리로 오염시킨다. 진실된 평가마저도 금지된다는 것은 정당한 평가마저도 금지된다는 것이다. 평가가 없으면 없을수록 억압의 구조는 편안하게 구동될 수 있다. 프라이버시 보호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별도의 법제로 규제가능하다. 이를 제외한 진실 적시 명예훼손 법리는 민형사(형법 307조 1항) 모두 폐지한다.